- 프로그램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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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패밀리 가정사역최고위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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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1세기 사역과 목회의 새로운 대안
- 한국 직능원 인정 자격증 취득 가능
- 가정사역학과/기독교상담학과/신체심리치료학과
부부세미나 행가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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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BS 1TV “다큐3일”로 부부들에게 감동을 준 프로그램
- 쉼과 놀이, 웃음과 눈물, 변화와 회복이 있는 행복 축제
- 부부의 참 사랑을 일깨우는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
여성/사모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의 축제 러빙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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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 의 근간이 된 화제의 프로그램
- 아내로써 여자로써 접어두어야 했던 자신의 꿈을 향한 여행
- 억눌려진 상처들이 재산이 되고, 날개가 되어 날아오르는 시간
모션으로 이모션을 이모션코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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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작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집단동직치료 프로그램
가족친밀감 강화를 위한 가족힐링캠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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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빠, 엄마,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밀감 강화 프로그램
- 신체+움직임+놀이가 있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
- 가족에게 선사하는 재미, 감동, 웃음, 행복의 명품선물
결혼예비학교 연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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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혼수
대화, 갈등과 화해, 성격 차이 결혼 설계 등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 과정
부부로 불러주신 Calling의 의미를 알고, 연리지 사랑으로 새가정을 건축케 함.웰리이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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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, 내 생애 마지막 권리선언!’
‘웰다잉법, 연명의료결정법 시행, 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
‘합법적 존엄사 웰다잉법, 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
‘존엄사(안락사) 웰다잉-사전연명의료의향서, 연명의료결정법’
요 며칠새 언론에 오르내리는 카피들이다.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‘틀렸다’.
이제 2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 법률안은 2016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. 이름하여 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’이다. 분명한 것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법률일 뿐이다. ‘웰다잉법’ ‘존엄사법’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다.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웰다잉일 수 없고 존엄사일 수 없다.
세계보건기구(WHO)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, 사회심리적, 영적인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. 영적 돌봄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. 그런데 현행 법안은 의학적,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이 모아졌다. 영적 돌봄은 도외시했다.
길고 긴 이름의 법률안만큼이나 웰다잉은 멀고 먼 것일까?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죽음의 질은 주요 40개국 중 32위로 평가되었다.
하이패밀리는 영적 돌봄이 있는 웰다잉(Well-dying), 아니 힐다잉(Healing+dying)으로 해피엔딩을 돕는다.
1. 노년층의 [해피엔딩 스쿨]로!
2. 중장년층의 [하프타임]과 인생 [리모델링]으로!
3. 젊은 층의 [버킷리스트]로!
4. 일반인과 문화교실의 [삶과 죽음의 인문학 강좌]로!
5. 2018년 부활절을 앞둔 [고난주간의 특새]로!
제28차 웰리이빙 지도자 과정 일일 세미나
- 일시 : 2018년 2월 20일(화) 오전 9시 ~ 오후 5시
- 장소 : W-스토리(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잠실2길 35-55)
- 내용 : 임종의 영성과 Finish / 임종환자를 위한 의료상식 / 임종심리이해 / 임종환자를 위한 신체 돌봄 / 해피엔딩노트 메뉴얼 / 임종준비를 위한 법률상식 / 유가족정서돌봄
- 대상 : 목회자, 호스피스 봉사자, 임종영성에 관심 있는 리더들
- 참가비 :10만원
-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005-901-066053 (사)하이패밀리
- 강사 : 송길원 (하이패밀리 대표)
- 문의 : 031-772-3223
- 신청서는 https://goo.gl/forms/TVzw0jtiFq5j7slt2